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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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0.14 │ 조회수 :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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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다른 자녀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도 하였고, 사망 당시 남겨 놓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법인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저희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었고, 원고들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고, 남은 상속재산도 적정히 분할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은 생전 증여나 남은 상속재산을 고려하여도 순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부족하여야만 그 부족분을 초과 특별수익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부족분 계산은 생전 증여, 남겨진 상속재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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