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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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9.21 │ 조회수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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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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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딸들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매 또는 수용되었을 때 매각대금과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수령한 금액의 10%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매매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7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상대방들이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근본적으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였는바, 상대방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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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바에 따라 약정내용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데 있어, 가액평가가 핵심인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시가감정을 통해 정당한 가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약정서 해석, 금액을 지급받는 쪽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 또한 모두 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
- 의뢰인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상대방들은 고의적인 수령거절을 하였는바, 이에 담당 변호사는 변제공탁 절차까지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은 의뢰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세금의 부담이 시가감정액의 약 40%에 달하였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 더구나, 상속, 일반 민사, 세법 등에 관한 다양한 법리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이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법인에 매우 적합한 사건이었고, 의뢰인 또한 매우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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