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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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06 │ 조회수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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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이고,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아버지의 후처로서,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던터라, 의뢰인은 태어날 때부터 본처 소생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가, 1980년대에 본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친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 않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서류에는 어머님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상속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사항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제 분들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으로 친척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 형제 분들도 모두 사망하신 상황으로 친척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유전자 검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어머님의 주거지의 동일성 및 의뢰인이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최종적으로 의뢰인과 어머니 간에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저희 법인에서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친어머니임에도 가족관계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머니 임종 후 사망신고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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