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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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09 │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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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유물 분할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 사후 어머니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머니 및 다른 형제자매들이 의뢰인에게 임대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 등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갈등이 생기면서,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고, 덜 지급 받은 임대수익을 배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신속하게 공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각종 금융거래 자료들을 확보해 미지급 된 임대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공유물 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조정을 통해 어머니 및 다른 형제들과 원만하게 의뢰인의 지분을 매수하고, 미지급 된 임대수익을 지급해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어머니 및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공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각종 금융거래 자료들을 확보하여 미지급 된 임대수익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제시가 있었던 덕분에 재판부가 결국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원하는 가격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매도하고, 그동안 덜 지급 받았던 임대수익들을 마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하여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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