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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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12 │ 조회수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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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사실관계
피상속인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이 오빠인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동생 쪽과 의뢰인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불신이 깊은 상태였으며, 아버지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여러 필지의 토지 등 부동산으로 남기셨기에, 이에 대한 깔끔한 분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사항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를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가 이 사건을 수임하기 이전,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는 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상속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 한 뒤, 상대방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재산을 공유하지 않고 분할하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에 재산 가치 등을 제시하면서 도움을 드렸고, 이를 저희 쪽에서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이에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받는 것으로 분할 협의를 마쳐,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추가 소송이 필요 없게 상속재산분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많이 상한 상황이어서 상속세 등 지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면서 해결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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