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17 │ 조회수 : 391
|
||
사건
- 상속재산분할
- (반심판)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속 개시 이후 의견 차이로 연락이 단절된 나머지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채무의 변제 등 상속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상속인들 사이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했고, 소송 진행 중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었고,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 하고 이로써 상속채무와 세금 등의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기여분 주장 및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상대방보다 많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었고, 저희 법인은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이로써 상속채무와 세금 등의 문제도 대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및 의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귀속, 각종 세금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민사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도 모두 일괄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사적 법률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 법률관계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루는 대상은 아니지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으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상속인들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도모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