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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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1.19 │ 조회수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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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유물분할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공유지분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아니한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였고,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여 공유물 분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저희 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그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상속과 관련된 것인지, 일반 민사관계에 관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상속 받은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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