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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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20.11.27 │ 조회수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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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 두 딸은 모두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법인에 연락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에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이 상속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고자,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모친께서 큰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또한, 우리는 가액반환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 방어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여부에 대하여 꾸준히 연락 드렸고, 이에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우리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의뢰인들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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