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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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0.12.15 │ 조회수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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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인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에겐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신청하려 하였는데, 상속인들 중 1명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무처리를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한정승인을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신 상속인(피후견인)은 직접 소송행위를 하실 수가 없기에 저희 법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고, 한정승인을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한정승인 심판도 무사히 나왔고, 피후견인이 채무를 부담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사무처리가 불가한 경우, 그 사람은 독단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대신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법률행위를 하실 수 없는 분의 경우 주위 가족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을 위하여 성년후견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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