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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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1.19 │ 조회수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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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년후견 개시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부동산 매도도 어려웠고, 이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청구와 기타 후속청구를 진행한 후,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 등을 마무리 하며, 의뢰인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청구와 기타 후속청구를 진행하신 후,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 등을 마무리하셨고, 이처럼 성년후견 절차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해드린 것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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