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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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1.26 │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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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생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생인 상대방은 위 증여에 의뢰인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건은 부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해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증여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아간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이에 위 증여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조건은 부가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고, 추가적으로 위 증여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아간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의 증여무효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반소청구 부분은 지연이자 부분까지 깔끔하게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초반에 원하시는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셔서 불안해하셨는데, 매 진행상황 때마다 이후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려 소통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송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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