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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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05 │ 조회수 :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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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등기말소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바, 그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차녀가 추후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릴 것을 염려하여, 어머니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피상속인이 병약해지자, 차남만이 피상속인을 돌보았고, 딸들은 피상속인의 문안조차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피상속인은 다시 부동산을 아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차남은 피상속인의 사후 유언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물려받고자 하였는데, 두 번째 유언의 존재를 몰랐던 차녀에게 피상속인의 최종 유언을 공개하더라도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며,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온전히 취득하면서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온전하게 취득하면서도, 차녀와의 예상되는 모든 법적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부동산에 관한 유증 등기를 하는 한편, 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되, 조정을 유도하여 조정기일에서 가등기 말소, 유언의 인정, 유류분의 반환 등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예상대로 몇 회의 조정기일을 통해 결국 차녀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차녀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유언의 유효 여부,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이행, 유류분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각종 민사·가사 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세금 신고·납부 등의 업무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The 스마트 상속이 소송 및 등기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한편, 소송 절차에서도 상속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상속 법률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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