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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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2.10 │ 조회수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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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구이의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기신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상속채권자 중 1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상속채권자가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에 대한 집행을 실시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상속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집행을 불허할 것을,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 제1026조 소정의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있다고 반박하였고, 저희 법인은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인들에게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저희 법인이 청구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집행을 불허하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자에게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더라도 이미 받아놓은 집행권원을 이용하여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불필요한 집행을 피하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에서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효력이 다투어지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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