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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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1.03.09 │ 조회수 :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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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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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을 모두 진행 중이셨습니다. 망인이 살아계셨을 때,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는데(자필유언서) 해당 부동산이 재건축이 되었고, 유증의 목적물이 재건축을 위하여 멸실 된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 망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무효라고 본다면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의뢰인에게 유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되며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분할대상이 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선결문제로서 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에서는 유증의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해당 유언은 무효라고 보아야하는지, 멸실된 부동산 대신 취득한 아파트에도 유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하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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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당시 이미 망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취득한 상태였고, “유언공정증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멸실된 구분건물)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표시(새로이 건축된 구분건물)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하여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수증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에 비추어 아파트가 유증의 목적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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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저희의 청구대로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공용환권과도 결부된 문제로서 치열한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소송 초반부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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