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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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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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후 차남(원고)이 장남(피고)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장남(피고)는 위 소송에서의 방어를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정한 피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원고가 망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특별수익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민혜영 변호사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중에서 망인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내역들을 찾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재산 내역을 찾아 원고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소송 외에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조정하고 피고가 조정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을 찾아 이를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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