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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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4.16 │ 조회수 :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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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이 된 어머니의 자녀인데, 생전에 어머니께서 장남인 오빠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부동산의 가액이 상당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 분께서는 가족인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족간 감정이 상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께서는 오빠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유류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나, 가족인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셨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의사를 전달하고, 가족간 감정이 상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만큼의 금액을 피고가 유류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 당사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소송외 합의를 이루어내고, 가족인 당사자 사이들 간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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