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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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수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5.10 │ 조회수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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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예금을 모두 가져간 사건이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크지 않았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아 적은 금액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해당 사건은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금을 증여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신청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거주 중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피고가 증여받은 것은 대부분 인정하였고 다만 장례식 비용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일부 금액을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경우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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