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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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5.24 │ 조회수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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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유물 분할 사건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사망하였으며, 2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후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끝에,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가 양보를 하여 피고가 2/3 지분을 원고가 1/3 지분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상속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기로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도를 미루었고, 급기야는 원고의 연락마저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미국에 있어 한국에 있는 피고를 찾아갈 수도 없었던바, 답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피고를 압박하여, 조속히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처분을 종결짓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를 신속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하여,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의 신속한 소 제기 이후 피고는 깜짝 놀라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설득하였고, 아파트의 매도와 원고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신속하고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끝난 뒤에도,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 공유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과 소송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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