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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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6.09 │ 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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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10여년 전 사망하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특성상 상속재산 처리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기엔 부담이 있었고, 이에 상속재산으로 남은 아파트 정리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원고는 국내에 남아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전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들은 원고로부터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상속세 등 비용을 반환받기를 원하였는데, 오랜 기간 상속인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관계로 쌍방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공동 상속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 대리인의 중재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소송외에서 매각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원고 대리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캐나다에서 매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원고는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자신의 몫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단순한 사건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감정싸움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대리인의 개입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매각하여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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