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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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6.18 │ 조회수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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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따님이셨고, 상대방은 망인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였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 의뢰인께서는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을 모두 분할받기를 희망하였고, 또한 망인을 평생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여부 및 의뢰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께서 오랜기간 병환으로 고생하신 망인을 특별히 간병해온 사정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망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망인이 수증받은 부동산은 의뢰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밝혀 의뢰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사실에 관해 그 기여도로 30%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 상속 부동산들을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위 기여분을 반영한 상대방 몫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에 대한 경제적 기여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 부동산을 단독 분할받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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