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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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공주희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7.27 │ 조회수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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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사실관계
의뢰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딸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불륜관계에서 상대방인 혼외자를 두었는데, 혼외자를 출생한 피상속인의 내연녀는 인지청구를 통하여 상대방인 혼외자를 피상속인의 자녀로 입적시킨 상태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혼외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사항
청구인들의 기여분을 부정하는 상대방측의 주장에 맞서 청구인들이 형평에 맞는 상속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리 의뢰인께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피상속인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지마비 상태로 있던 15년간을 극진히 보살피며 간병·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의뢰인들의 경제적 기여 및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총 4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40%의 기여분에 더하여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 총 65%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딸 또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기여분을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의 기여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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