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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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프로필보기
│ 21.08.16 │ 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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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사실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나머지 자녀분들이셨습니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다가 망인 사망 전 국내에 귀국하여 상대방들에게 망인 재산 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 상대방들은 이를 확인시켜주었으나 청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 사망 이후 자신의 기여분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우리측 의뢰인이신 피상속인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재판부에서 정한 기여분 청구 기한을 도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별대리인과 협의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각하되었고, 우리측의 기여분은 3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부분까지 대리해드리면서 가족간 긴 시간 갈등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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