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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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한승진 변호사 ![]() 프로필보기
│ 21.08.16 │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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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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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하던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상대방인 저희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처와 나머지 자녀분들이셨습니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전혀 교류없이 살아오다가 망인 사망 전 국내에 귀국하여 상대방들에게 망인 재산 관리내역을 요청하였고, 상대방들은 이를 확인시켜주었으나 청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망인 사망 이후 자신의 기여분 및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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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여분 주장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관련 부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우리측 의뢰인이신 피상속인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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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재판부에서 정한 기여분 청구 기한을 도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하여, 특별한 부양, 피상속인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별대리인과 협의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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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는 각하되었고, 우리측의 기여분은 3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확정된 이후, 청구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부분까지 대리해드리면서 가족간 긴 시간 갈등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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