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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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08 │ 조회수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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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써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과 약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같이 사업을 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망인 명의였으나, 이후 망인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실질적 운영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가 했고, 사업자도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망인은 사망하시기 8년전, 본인의 작은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과 사업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사실혼 배우자(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1개 구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가 망인이 온전히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상당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혼 배우자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위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데,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기초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시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되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유류분 이전에 이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내용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의 입장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일정 부분 원고에게 재산을 줄 의향이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뢰인)는 조정에 응하며 유류분 이하의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결국 마지막 조정장에서 원고는 그래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무마리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망인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판단에 있어,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야 봐야 하는 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대응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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