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사실혼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8.10.08 조회수 : 828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피고)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는 의뢰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써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 망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의뢰인과 약 2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같이 사업을 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망인 명의였으나, 이후 망인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실질적 운영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가 했고, 사업자도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의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망인은 사망하시기 8년전, 본인의 작은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사실혼 배우자(의뢰인)과 사업을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사실혼 배우자(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1개 구입하였는데, 원고는 위 아파트가 망인이 온전히 증여한 것이므로, 유류분 상당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혼 배우자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위 유류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데,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유류분 기초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시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되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유류분 이전에 이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내용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망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의 입장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 처음부터 일정 부분 원고에게 재산을 줄 의향이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뢰인)는 조정에 응하며 유류분 이하의 일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결국 마지막 조정장에서 원고는 그래도 망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사실혼 배우자(의뢰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무마리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망인이 유류분 기초재산의 판단에 있어,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야 봐야 하는 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대응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전글 이전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상가건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
[판결결과]
18.10.08
다음글 다음글 화살표
기타
변호사 이미지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
[판결결과]
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