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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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16 │ 조회수 :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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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망인의 아들, 상대방은 망인의 딸로써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일정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망인과 같이 거주하던 공간에 대한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찾고 재산을 분할받고자 저희 법인에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망인과 상대방이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에 대해, 상대방은 최초 본인 인출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 입증노력에 따라 상대방이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보증금 문제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는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상대로, 해당 재산도 망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1심은 결국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위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록 계약서는 상대방 명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세로 신고했었습니다. 상속세로 신고한 이유는 결국 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만약 증여재산이었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재산이 되었을 것이나, 상속재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이 되버린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 당시, 만약 향후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한다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례였습니다. - 즉, 담당세무사는 분쟁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절세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결국 이 부분은 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에게는 좋은 결과였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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