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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남매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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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6 조회수 : 5,153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망인의 아들, 상대방은 망인의 딸로써 상속인은 자녀 2명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일정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망인과 같이 거주하던 공간에 대한 보증금은 본인의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찾고 재산을 분할받고자 저희 법인에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망인과 상대방이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사망 이후 망인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에 대해, 상대방은 최초 본인 인출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 입증노력에 따라 상대방이 인출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보증금 문제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는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상대로, 해당 재산도 망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1심은 결국 우리측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서,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되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위 전세보증금의 경우, 비록 계약서는 상대방 명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세로 신고했었습니다. 상속세로 신고한 이유는 결국 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만약 증여재산이었다면 온전히 상대방의 재산이 되었을 것이나, 상속재산으로 인정됨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상속재산이 되버린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 당시, 만약 향후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한다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례였습니다.

- 즉, 담당세무사는 분쟁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절세적 측면만을 고려해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결국 이 부분은 분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에게는 좋은 결과였으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땅을 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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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마음이 가장 편할 수 있도록, ..
[판결결과]
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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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했던 가격으로 토지 매수 합..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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