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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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26 │ 조회수 :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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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청구 및 실종선고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망인의 차남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장남 입니다.
- 망인의 장남(피고)은 생전에 대부분 재산을 망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받았던 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아울러, 망인의 자녀중에는 30년간 연락이 안되는 딸이 있었는데,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록 정리가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지분이 달라지는 바, 이에 대한 법률적 처리도 함께 의뢰했습니다.
쟁점사항
- 30년간 연락이 되지 않는 딸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달라지는 지 여부
- 망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 중 부동산이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은 재건축 이전에 증여되었다가 이후 재건축이 된 상태로, 망인이 사망하엿을 때 해당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딸은 3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실종선고가 선고되면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기간부터 5년이 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 망인이 사망한지 훨씬 이전 시점을 최후 연락시점으로 삼아 실종선고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실종 인정을 받았습니다(실제 사망한 것으로 들었다는 다수 친척들의 진술서 제출).
- 실종선고 기간은 대략 1년 2개월이 걸렸던 바, 유류분반환 청구는 일단 기간 문제 때문에 먼저 제기를 하였고, 실종선고와 병행하여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간적 지연에 대비했습니다. - 아울러, 피고는 재건축이 되지 않은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일정의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이 된 부동산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서 가액평가를 유리하게 평가받기 위해 각종 근거자료를 자세하며, 시세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경우, 시세반영을 최대한 인정받음으로써, 대상가액을 높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 이 사례는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액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이 되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면, 하급심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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