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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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0.30 │ 조회수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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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상속재산분할심판 (반소 기여분)
사실관계
- 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방은 후혼의 배우자로 청구인들의 계모입니다.
-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본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재산을 모두 소비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전해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여 이식 수술을 시켜 주었고, 이에 반소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사항
- 장기 이식을 해 준 것이 기여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이체 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등으로 특별수익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정황등을 최대한 파악하여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수 건이었고, 일부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해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결국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서면을 제출하면서 3명의 의뢰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애썼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지속적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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