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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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1.02 │ 조회수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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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고 중 한명으로, 다른 피고들과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원고는 피상속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서로 미루며 반환해 주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은 이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반환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다른 피고들은 이에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의뢰인이 대리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에 흠결이 있었고, 피상속인이 치매로 정신이 맑지 않으셨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의뢰인 고유의 채무"라는 주장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다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 지위는 상속과 함께 승계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당시 대리권은 정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배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수령한 임대차 보증금이 전액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해당 임대차 보증금을 각 상속인(피고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부담하여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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