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
||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8.11.20 │ 조회수 : 1,425
|
||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상속채무)
사실관계
- 의뢰인들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습니다.
- 상대방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남인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상속인들(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쟁점사항
-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이 입증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망인이 남겨둔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별다른 거래내역 등도 없다는 점 등을 발견하고,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간접적인 사정 등을 최대한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속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전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채권을 주장하는 자의 말을 무조건 믿기 보다는 정말로 상속채권자가 맞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전글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