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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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11.23 │ 조회수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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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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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는 특별수익이 여러 건 존재하여,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망인 사망 이후, 본인의 특별수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할하게 완료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은 본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와 이 부분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여러 건의 특별수익을 모두 부인하면서, 더 나아가, 모두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매수하였거나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 청구를 하였던 바, 기여분 인정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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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꽤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입증 자료 및 상대방 주장의 빈틈을 끈질기게 추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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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 종결 이후, 재판 부는 이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시 재판부는 강한 어조로, 상대방의 특별수익 존재가 명확하다고 하면서, 남은 재산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남은 상속재산을 모두 우리가 받는 것으로 조정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상속재산은 모두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가치 상승기대가 큰 지역으로 의뢰인들이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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