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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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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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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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는데, 차남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면서 장남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유증하였고, 이에 대습상속인인 차남의 자녀들(원고)이 장남(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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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아파트를 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병원비가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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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변호사는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망인의 병원비가 실제 피고가 지출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피고와 망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피고가 지출한 병원비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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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승소의 필수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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