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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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1.10 │ 조회수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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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혼
사실관계
-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다가, 피고가 반소 청구를 한 뒤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으나, 만약 이혼이 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혼인시 의뢰인이 가져온 돈을 재산분할로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쟁점사항
- 의뢰인은 추후 재산분할 부분에 가장 큰 방점을 두었는데, 우리쪽에서 소를 취하 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반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소송 상에는 없었으나, 이 부분을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이 부분을 이 사건에서 해결해 드리기위한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혼 및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혼도 안되고 양육권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소송을 한시빨리 종결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우리는 이 사건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든 끝까지 상소하고 별소로 재산분할 청구할 것이라고 압박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우리쪽에 △△천만원만 주겠다고 버텼으나, 우리측은 조정 기일 외의 합의에서 □□천만원 합의안을 제시하여, 결국 ○○만원에 합의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우리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조정으로 종결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도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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