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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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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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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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생전에 사위(후혼에서 얻은 딸의 남편)로부터 돈을 빌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전혼에서의 자녀들 4명과 후혼에서의 자녀들 2명이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위(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망인의 전혼에서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망인과 연락을 끊고 살았기에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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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도의상 소송과는 별개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였기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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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일부 공동상속인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채무가 존재할 것을 염려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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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대여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김예니 변호사는 그 판결에 기초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남겨두었기에 대여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많은 경우 가족 간의 금전 대여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 등 근거 자료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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