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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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08 │ 조회수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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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망인의 손자로서, 이 사건의 피고이며, 망인으로부터 망인 사망일 약 6년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자녀이며, 망인이 손자를 상대로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도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바,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바, 이에 의뢰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이 사건은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시 반영되는지 여부,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우리는 법규정과 판례 등을 분석하여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측 의견을 인용하여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역시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우리쪽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여시기, 증여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제적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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