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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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08 │ 조회수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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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당이득반환(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사실관계
- 망인은 사망하시면서 일정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셨고, 상속인은 자녀들과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망인이 남겨둔 재산을 독차지 하면서 본인이 월세 등을 독점하며 살고 있었고, 망인의 배우자(아버지)를 앞세워, 재산분할은 본인이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어 상속분이 정해졌는데, 의뢰인들인 딸들은 재산의 사용수익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장남 등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본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지 여부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청구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신청을 하며 청구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장남은 월세를 단독으로 가져가는것도 있고, 본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 바,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가액 확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우리쪽 청구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위한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상계가 되었던 바, 이에 상계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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