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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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민혜영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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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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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첫 번째 혼인에서 딸을 두었고,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재혼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한 뒤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사후 딸(원고)이 재혼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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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었던 바,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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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변호사는 가처분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 시 지급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한편,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소송 외에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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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소송 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만족하며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신속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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