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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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11 │ 조회수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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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이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아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고, 배우자에게도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울때는 딸에게 많은 기대를 하였고, 실제 딸은 아버지에게 일정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배우자는 딸보다는 아들 입장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딸 입장에서 보면, 아들은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딸은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남은 재산도 아들에게 더 주려하는 배우자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 무엇보다, 배우자 명의의 상가는 실질적으로 딸이 구입한 것이고, 당시 망인과 협의해서 구입한 것인데, 배우자는 애초 이 상가의 명의를 딸로 이전해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당 상가의 구입자금은 모두 딸이 지원했다는 점은 거래내역 상 충분히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상속인들 간 협의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자, 협의는 완전히 중단이 되었고, 상속세 등이 문제가 되어, 딸은 어떤식으로든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결심으로 하고,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의 특별수익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밝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망인의 배우자는 소송이 제기되자 기여분 반심판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적극 주장하여, 이 부분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각 원하는 재산분할방법이 상이한 관계로,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될지?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방법 결정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은 과도한 수준이고, 기타 적극적인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아들의 특별수익 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의뢰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하였고,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분할 방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 제시하고 준비서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상대방인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대방인 아들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던 바, 적어도 상속분 산정은 우리쪽 의도대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다만, 분할방법에 있어 분할방법은 법원이 후견적 견지에서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쪽이나 상대방에서 제시한 분할방법으로 판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분할방법에도 만족하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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