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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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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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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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남기었고,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녀와 장남, 차남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장녀(청구인)가 장남과 차남(상대방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분할하여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은 위 심판에서 방어 방법을 찾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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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인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였던 바, 상대방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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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니 변호사는 청구인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주장·증명하는 한편,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요청하여 상대방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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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정을 열어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상속 받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승패를 떠나 의뢰인들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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