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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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프로필보기
│ 19.02.22 │ 조회수 : 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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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사실관계
- 망인의 사망하시면서, 상속인으로는 1남 1녀가 있었습니다.
- 장녀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자신의 아파트에 모시고, 망인을 간병하였는데, 망인은 장녀에게 예금을 이체해주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 이에 장남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장녀를 상대로 망인이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남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대부분 현금성 재산으로 받았고, 장녀 입장에서도 장남이 많이 받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했던 장녀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망인의 장녀에 대한 증여로 장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에 우리쪽 입장에서는 장남의 생전 증여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 증여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데 주력하며, 장남에겐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장남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다각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회신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남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비록, 장남 증여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남이 증여를 받은 시기 등을 기초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을 통해, 증여분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던 소송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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