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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8.08.09 조회수 : 582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망인은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며 공장 등 사업에 관련한 재산을 남겼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전혼에서 출생한 장남, 장녀, 차녀 및 후혼에서 출생한 차남이 있었습니다. 차남은 망인의 사업 관련 재산과 차남의 어머니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 등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장남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된다고 하여도 차남이 단독 상속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에 차남(청구인)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고, 자세한 검토를 거쳐 공동상속인들(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단독 상속을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것이 첫번째 쟁점이었고, 단독 상속을 하는것으로 조정성립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위해 우리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뒤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들의 주소를 파악하였습니. 이에 서면상으로 의뢰인과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관련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소 파악 후,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렸고, 변호사의 설득 끝에 상대방들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해주겠다고 응하였으며, 상대방 중 1명은 해외에 있었는데, 저희 법인은 해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필요한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바, 사내 상속등기신청팀을 통해 해외 거주 상속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도 무리없이 협조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요청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바람대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혼과 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전혼자녀들은 망인과의 교류를 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대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못지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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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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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입증시킨 사례
[판결결과]
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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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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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증여무효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유류분 ..
[판결결과]
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