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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원활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3.11 조회수 : 1,005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장남과 후혼 배우자, 후혼 자녀 두명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 망인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서울에 있는 건물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장남은 망인 사망 후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하자, 후혼 배우자 등과 협의를 하였고, 어느정도 의견이 맞추어졌지만,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후혼 배우자와 후혼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 망인의 후혼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후 차남과 함께 장남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망인의 막내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고, 실제 막내딸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막내딸은 상속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소외감에서 벗어나오고자, 본인이 단독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서, 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도 문제였으나, 각 당사자들간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막내딸의 의견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실제 배우자도 차남 등 아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막내딸에게는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라고만 하여, 막내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가족간의 대화에서 배제되어 있는 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신속하게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가족으로부터 배제된 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후 기일에서 배우자와 차남이 장남은 돈을 받고 분할 받는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면서 딸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저희는 이에 대하여 딸에게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와 차남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배우자와 차남이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방안을 설명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배우자는 자신의 사후에 서울에 있는 건물을 오롯이 차남에게 상속되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수락하는 한편, 딸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이 사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까지 미리 증여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합의안이 대략의 방향이 마련되고 나서, 분쟁을 일의적으로 해결하고자 장남과 대화를 시도하여,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공동상속인들간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 간에 섭섭한 감정으로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작은 단어 하나로 합의가 결렬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변호사로서 적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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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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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승소 사례
[판결결과]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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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후견인이 은폐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
[판결결과]
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