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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증여무효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인정받은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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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09 조회수 : 589
타이틀 아이콘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도 사망하시고, 네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대출금 채무를 남기었습니다. 이에 차남과 장녀, 차녀(원고들)는 장남(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투었던바 해당 증여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속채무 등이 존재하는 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채무 등을 고려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이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장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우리쪽 산정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무효 등은 등기부의 추정력을 뒤엎는 것이므로, 철저한 자료분석 및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를 고려하게 되어,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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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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