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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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8.08.09 │ 조회수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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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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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도 사망하시고, 네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대출금 채무를 남기었습니다. 이에 차남과 장녀, 차녀(원고들)는 장남(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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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투었던바 해당 증여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하여 상속채무 등이 존재하는 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 및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조사하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증거신청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채무 등을 고려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이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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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장남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우리쪽 산정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무효 등은 등기부의 추정력을 뒤엎는 것이므로, 철저한 자료분석 및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를 고려하게 되어,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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