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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증여 1년 후 사망,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이호인 변호사 i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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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2 조회수 : 6,610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에서 의뢰인(원고)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써 1순위 상속인이었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상속인이 아닌 동생에게 재산의 80% 정도를 증여했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나머지 재산 20% 정도를 증여했었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속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얼마뒤 제3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긴채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 이후, 주민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았으나 부모가 돌아가신것에 대한 허망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상속인은 재혼 배우자와도 이혼하여 혼자 살아온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 그런데,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재산을 넘긴것은 많으나, 특히 현금성 자산 부분은 사실상 동생이 무단으로 가져간 정황이 역력하였고,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진단서를 끊어본 결과, 피상속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사능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으나,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나, 피상속인 통장에서는 매일 ATM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 상속인은 자초지정을 알아보다가, 망인의 형제자매와 연결이 되어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되돌아온건 차가운 냉담뿐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그래도 피상속인의 마지막을 지켜준 삼촌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재산이 무단으로 인출된 부분을 다투려 하지는 않았고, 다만 의뢰인 본인도 피상속인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자녀로써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지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위 증여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사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의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속인 아닌자가 망인으로부터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망인의 재산을 상대방이 가져간것, 즉 무단이든 증여든 이전이 된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혀내는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조문을 분석하여, 사안에 최대합 포섭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증거신청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가져간 재산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늘리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최종 청구취지에 반영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가 주장 내용 대부분이 인정되어, 우리측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숨겨진 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 방법 등을 실전에 적용하여 노하우로 쌓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수 있었다는 사례에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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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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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어머니의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 방어사례
[판결결과]
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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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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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