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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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4.17 │ 조회수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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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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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노모가 있었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및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 망인의 사후 망인의 동생들이 노모를 이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망인의 남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를 가져가 운행하면서 그 자동차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망인의 여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는 남동생의 것이고, 망인의 배우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망인의 배우자(청구인)는 망인의 노모(상대방)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자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
- 망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 망인이 소유하였던 자동차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남동생에게 증여되어 남동생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 망인의 자동차가 상속재산이라면,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의 문제 -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담당변호사는 기여분 결정 및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보증금 등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입증활동에 소극적인 부분을파악하여,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측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에 대한 호응을 보여 상호 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약 1달간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들의 합의안대로 조정을 성립해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후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동생들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재산 자체보다도 감정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담당변호사가 감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당 변호사의 적극성에 따라서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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