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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담당변호사의 신속한 조치를 통한 합의 성립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4.17 조회수 : 1,049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노모가 있었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및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 망인의 사후 망인의 동생들이 노모를 이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망인의 남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를 가져가 운행하면서 그 자동차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망인의 여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는 남동생의 것이고, 망인의 배우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망인의 배우자(청구인)는 망인의 노모(상대방)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자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망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 망인이 소유하였던 자동차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남동생에게 증여되어 남동생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 망인의 자동차가 상속재산이라면,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의 문제

-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기여분 결정 및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보증금 등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입증활동에 소극적인 부분을파악하여,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측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에 대한 호응을 보여 상호 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약 1달간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들의 합의안대로 조정을 성립해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후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동생들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재산 자체보다도 감정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담당변호사가 감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당 변호사의 적극성에 따라서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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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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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상속인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판결결과]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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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가족간 쌓여온 응어리를 풀어내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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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