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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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5.13 │ 조회수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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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망인이 생전에 녹음에 의한 유언을 남겨 놓았다는 이유로 검인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은 녹음의 내용이 생전에 망인이 남겨두신 유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아버지가 말씀하신것이 뚜렷하지 않아서,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갖은 혜택을 다 받았음에도,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가로채 가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무엇보다 며느리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밥한번 챙겨주지도 않았고, 원고 부부는 아버지를 부양조차 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정작 아버지에게 반찬을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다녔던 것은 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녹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속인들로 인하여 유언내용 실현이 어렵자,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유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고, 의뢰인들은 소송이 제기되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해당 사건의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망인의 유언이 실제 존재한다면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지만, 유언 검인절차에서 녹음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원고의 청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망인이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는 녹음유언의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녹음 유언이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상황을 먼저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녹음에 등장하는 증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점검하고, 의뢰인들과 협의하여 망인의 생전에 남겨두신 유지 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 해당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전략에 따라, 먼저 이 사건 녹음은 녹취내용과 증인 구성 등에 의문점이 있었던 바, 담당변호사는 이에 대한 위조 등을 밝히기 위해 각종 증거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유언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 결국 해당 녹음유언은 적법한 것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우리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유언이행청구는 결국 유언의 실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밝히는것이 중요한 바, 각 요건에 따라 치밀하게 대응논리를 구성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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