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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FAQ x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언제쯤 발송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장은 접수 후 약 3주 이후에 발송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라면, 2~3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해외거주중이라면, 소장 송달은 약 3~4개월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당장 무엇을 해야될까요?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내용을 준비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일단 기간을 준수하는 차원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의 경우, 무조건 당사자간의 조정 절차부터 거쳐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
(당사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즉,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당사자들(의뢰인 등)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해당 조정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등으로 재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의 경우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에도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전체 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1)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타이틀 아이콘 소송 의뢰 후, 담당변호사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게 되나요?
의뢰인은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소송내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 확인, 필요서류 전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련
의견교환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성공사례
The 스마트 상속의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상속 소송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끈질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
[판결결과]
전담변호사 : 상속 전문 김예니 변호사 i아이콘
프로필보기
19.07.26 조회수 : 938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청구인인 의뢰인은 피상속인 부부의 유일한 아들인 동생이 부모님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는데, 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남기신 상속재산이던 상가를 모두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생과의 갈등 속에 상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는 언니들이 2명 있었고, 오래 전 사망한 장남의 대습상속인들이 있었는데, 이중 언니들은 남동생의 성화로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남동생에게 양도한 상황이며, 남동생은 어머니가 생전에 이 상속재산인 상가를 자신에게 유증하시겠다고 했다고 본인이 모두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이후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 상속분을 남동생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동생이 생전 많은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누나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심을 부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남동생은 소송이 진행 되자, 아버지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자신에게 상가에 대한 상속분을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것이 생전 어머니의 뜻이며 사실상 증여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누나들과 아버지가 상가에 대한 지분을 상가를 자신이 모두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위 남동생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그 전후사정을 자세히 듣고,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장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남동생은 기여분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쪽에서는 각종 증거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였고, 남동생 주장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도 남동생은 관리의 편의등을 위하여 상가를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가액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향후 상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지분으로 받기를 원하였던 바,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희망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결과
- 결국 조정을 통하여, 우리쪽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받고, 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액도 지급 받았습니다.

- 상속채무는 상대방 측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여러차례 원하는 바에 대하여 의견을 변경하였는데, 우리측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끈기있게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귀기울여 들은 뒤,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수차례 조정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그대로의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 추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부모님 양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에 의뢰인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 "변호사님 처음 뵐 때부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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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허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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