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청구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2) |
소장 접수일로부터 3~4개월 후 최초 재판이 시작되고, 4~6주 간격으로 통상 5회 전후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재판부 직권 하에 조정으로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
3) | 각 재판 준비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이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과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4) |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 변론종결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이 됩니다. |
5) | 판결이 선고되면 1주일 이내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
6) |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소가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7) | 만약 당사자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재판은 상급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단, 조정으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 결국 상소심을 제외한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내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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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변호사 : 프로필보기
│ 19.09.04 │ 조회수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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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류분반환청구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장녀이고, 망인인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동생들에게만 땅을 모두 증여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생각하여, 다른 여동생들이 남동생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남동생들이 의뢰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상속재산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관계로, 남동생들에 대한 서운만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동생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별달리 아버지를 부양한적도 없고, 오직 장녀인 의뢰인만 근거리에서 망인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 그 이후 남동생들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남동생들은 오히려 더 배짱있게 나오며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사항
-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남동생들이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아울러, 이미 다른 여동생들이 남동생들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조정으로 완료되었던 터라, 해당 조정안이 이 사건에서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이 다른 형제자매들간의 유류분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임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최대한 앞선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쪽 유류분 부족액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앞선 사건의 조정안만을 계속 강조하였던 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몇 차례에 거쳐서 나올 만큼 주장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및 의의
1) 결과
- 법원은 강제 조정을 통하여 피고가 저희 법인이 주장한 반환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고,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 사건은 다른 여동생들이 먼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그 소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진행된 청구 소송을 모두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우리 소송에서 차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명확히 다른 소송임을 강조하여,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게 된 사례였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 "소송하면서 변호사님께 심한 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변호사님께 심한 말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받아줘서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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